보호소 구금 외국인에게 ‘새우꺾기’ 법무부, 가혹행위 인정…사과는 안해읽음

허진무 기자

화성외국인보호소 조사 결과

과격 행위 막으려 ‘특별계호’

방법 잘못된 ‘인권침해’ 판단

불명확한 규정 등 개정키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지난 6월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습. 화성외국인보호소 폐쇄회로(CC)TV 화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지난 6월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습. 화성외국인보호소 폐쇄회로(CC)TV 화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라고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보호소 내부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 보호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1일 브리핑에서 “진상조사 결과 해당 보호 외국인에 대해 발목보호장비, 박스테이프, 케이블타이 등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와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된 모로코인 남성 A씨가 3개월간 12차례 독방에 구금된 일을 항의하다 특별계호 명목으로 두 팔과 다리를 등 뒤로 연결해 포박하는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언론 보도 직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A씨를 면담하고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A씨의 과격 행동, 기물 파손, 직원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직원들이 특별계호를 실시했지만 특별계호의 종류와 방법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법무부는 보호 외국인의 자해·소란에 대응하는 보호장비 사용법이 명확지 않고 직원들이 보호장비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 인권침해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외국인 보호규칙을 개정해 보호장비의 사용 요건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특별계호 규정을 개정해 대상 보호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특별계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주기로 했다. 사유가 소멸하면 특별계호를 즉시 중단한다. 정기적인 직원 교육과 방문조사도 실시한다.

법무부는 A씨에 대해 난민 인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료를 제공하고 보호 일시해제 여부를 심사할 방침이다. 가혹행위에 연루된 직원들의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된다.

법무부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를 적극 실시해 보호명령을 최소화하고 보호 일시해제 기준을 완화해 보호 외국인 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제도란 강제퇴거 대상자인 외국인이 최대 2000만원의 예치금을 내면 보호소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호 연장의 적절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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