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약식기소

이보라 기자

임원 등 4명 상품권깡으로 ‘부외자금’

의원 99명에 4억3800만원 불법 기부

구 대표, 자금 받아 13명에 1400만원

검, 황창규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회삿돈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대표 등 KT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형사14부(부장검사 김지완)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 대표 등 임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대관담당 임원 맹모씨 등 4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 등 4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그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상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금지돼 개인 명의로 금액을 나눠 기부한 것이다.

구 대표는 2016년 9월부터 대관담당 임원으로부터 부외자금을 전달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고위 임원 9명도 같은 기간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6년 9월 범행의 경우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치자금 기부가 이뤄졌다”며 “대외업무 부서의 요청으로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기부 행위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외업무 부서의 부외자금 조성과 정치자금 기부가 황 전 회장에게 보고됐다거나 황 전 회장이 이를 제대로 인식한 채 승인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11월 이 사건 내사에 착수해 2019년 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2019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KT 회사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등 30여명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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