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처벌자’의 헌법소원…돌아온 답은 “상식이 있다면”

박용필 기자

헌재,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

지하철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했다 처벌을 받은 이가 처벌 규정이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상식이 있다면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형법 34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A씨는 2018년 만 65세 미만임에도 만 65세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이용해 10여차례 지하철 무임승차를 한 혐의로 2019년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가 기각되자 A씨는 처벌 근거인 형법 34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부정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타 유료자동설비’ 역시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급 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현재의 개념이 조항 신설 당시와는 현저히 달라져 사문화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정한 방법’이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 규칙·방법을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은 지급할 것으로 정해진 통상의 요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체의 방식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공중전화기 등도)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같은 다른 결제수단에 의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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