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기출문제 유출···‘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2심도 유죄

박채영 기자

재판부 “문제 유출 계속적이고 반복적” 항소 기각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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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에 재학 중인 아들에게 시험 기출문제를 유출한 국립대 교수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신헌석)은 12일 비밀 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모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아들이 수강하는 수업을 담당하는 같은 학과 동료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며 2년치 강의 포트폴리오를 e메일로 넘겨받아 아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트폴리오에는 중간·기말고사 기출문제와 수강생 채점 내역이 들어있었다. 이씨의 아들은 해당 수업 중 네 차례 치러진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 측은 “포트폴리오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날 “시험문제 유출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혐의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고 압수수색된 e메일 등이 혐의 사실을 증명하는 정황증거로 보인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의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집무를 방해했는지 정확하지 않고 학사운영 방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이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8개 수업에서 아들에게 A+를 준 사실이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처음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벌였지만 이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이씨가 동료 교수로부터 시험문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과기대는 지난 3월 이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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