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피살 공무원’ 靑·해경 자료 공개"…국방부 감청 자료는 제외

전현진 기자
지난해 9월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지난해 9월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이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다. 국방부는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일부 인용됐더라도 (판결이) 불만스럽다”며 “예견된 일이지만 한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실종되고 북한군에 의해 죽을 때까지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동생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며 “여야 대통령 후보들께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의 소송대리인은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 관련해 국방부와 해경에게 어떠한 보고를 받고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구조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지난해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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