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읽음

이삭 기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A씨는 지난 4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이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오해해 사진을 찍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돌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자신의 집 창고에서 전기톱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4월19일 독일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행정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돌과 전기톱으로 이웃을 위협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