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 양부 징역 22년… 아동학대살해죄 인정

김태희 기자
두 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 연합뉴스

두 살 입양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 연합뉴스

법원이 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진 것은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씨(36)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려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도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심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특히 사건 당일에는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뒤늦게 병원에 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4명의 친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B씨의 경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B씨는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수감됐다.

A씨는 지난 4~5월 경기 화성시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이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5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30대 엄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올해 3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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