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권순일 소환 조사읽음

허진무 기자
곽상도 전 의원(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곽상도 전 의원(왼쪽)과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로,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직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주고 화천대유 직원이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뇌물죄의 성립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선 대상이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9월26일 국민의힘에서 탈당했고 지난달 2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회가 지난 11일 사직안을 의결해 곽 전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잃었다. 곽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돼 있지 않다”고 적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담당 실무자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도 ‘재판 거래’ 의혹으로 고발당한 피의자 신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급 1500만원을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어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에 취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9월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곽 전 의원과 권 전 대법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과 함께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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