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2심서도 무죄… 횡령·업무방해는 유죄

김태희 기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90)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에 관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의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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