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강간·살해범에 사형 구형···"동물에도 그런 짓 못할 것"읽음

윤희일 선임기자

검찰, 화학적 거세 등도 청구

사체은닉 혐의 친모 징역 5년

20대 여아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20대 여아 강간·살해범. 연합뉴스

검찰이 20개월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9)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 된 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한 뒤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 유흥도 즐겼다”고 지적한 뒤 “동물에게도 못할 짓을 서슴없이 저질렀고, 수법도 잔악하고 포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면서 “이런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B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학대 살해하기 전에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법정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체은닉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에는 현재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등이 700여건 접수됐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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