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작성자는 수정관실 검찰 공무원" 적시…공수처, 증거 제시할까

이보라 기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달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손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영장은 기각됐다.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했다면 손 검사 선에서 꽉 막혀 있는 수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영장에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명시했다. 1차 구속영장 때는 이를 ‘성명불상’으로 썼는데, 2차 구속영장에서 수정한 것이다.

또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에서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을 공모자로 적시한 부분을 2차 영장에선 제외했다. 손 검사 단독으로 고발장의 작성·전달을 지시한 것처럼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관여 가능성을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한 것이다. 일단 손 검사의 혐의 소명에 집중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추가 수사를 통해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성모(당시 수사정보2담당관), 임모(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파견 검사)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 특정한 구체적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 검사와 김 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2차 구속영장에 ‘성모, 임모 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을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로 적시했다고 해서 고발장 작성자·전달자를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불상’에서 표현만 바뀌었다는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만 수십여명에 달한다는 점도 들었다. 또 구속영장 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증거인멸 가능성 등 구속 필요 사유가 제대로 적시되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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