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강화…‘치사죄’ 징역 최대 22년6개월

전현진 기자

대법, 양형기준 강화 결정

‘살인의 고의’ 입증 관계없이
가중처벌 영역 7~15년 상향
학대살해, 무기형 이상 가능
“엄벌” 국민정서 개정안 반영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기지 못한 아동학대 치사죄의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7일 113차 회의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했다. 양형 기준 수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실무에 도입된다. 양형기준은 형량을 정할 때 법관들이 참고 기준으로 삼는 요소들을 말한다.

‘아동학대 치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된다.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기존 판례는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인이 사건’에서도 살인의 고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됐다.

양형위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아동이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가 다른 범행보다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징역 6~10년인 가중처벌 영역을 징역 7~15년으로 상향했다. 징역 4~7년인 기본영역도 징역 4~8년으로 상한선을 올렸다. 양형위는 가중처벌 요소인 ‘특별가중인자’가 감형 요소인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면 아동학대 치사죄의 처벌이 징역 22년6개월까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제정된 아동학대 살해죄의 양형기준도 신설됐다. 기본영역은 징역 17~22년이고 감경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12~18년, 가중 요소가 반영되면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에 처한다. 양형위는 “아동학대 살해 처벌 조항의 신설 취지와 중대 범죄 결합 살인과 같은 결합범 형태인 점을 고려했다”며 “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 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서술식 기준을 뒀다”고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신체적·정신적 학대와 유기방임 등 범죄의 가중영역은 현행 징역 1~2년에서 징역 1년2개월~3년6개월로 높아진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아동매매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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