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수사 무마’ 윤석열 불기소…공소시효 남은 의혹 판단 안해

허진무 기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왼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향신문 자료사진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9일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은 검찰에 고발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회피했다. 수사 무마 의심을 받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선 과거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윤 전 서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이날 윤석열 후보와 윤대진 검사장이 2012~2013년 윤 전 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공소시효(7년)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 김모씨와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도중 해외로 도망쳤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검찰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6차례 반려했고, 2015년 2월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의 측근인 윤 검사장의 친형이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검사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다.

이들의 수사 무마 의혹 중 ‘경찰 수사 단계(2012~2013년)’의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인 ‘검찰 수사 단계(2014~2015년)’의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한 내용이 ‘경찰 수사 방해’ 혐의라며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선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발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의혹을 ‘인지’해 수사해온 검찰의 관행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말고 검찰 수사 단계도 조사했느냐’고 묻자 “수사 관여 검사에 대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확인했지만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대해 조사했는지는 대상 검사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과거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뒤집고 윤 전 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며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육류수입업자 김씨로부터 4300만원을, 2004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는 세무사 안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 지역 사업가 2명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윤 후보가 연루된 여러 사건을 모두 불기소했다. 윤 후보는 2012~2013년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를 받을 때 후배 변호사를 소개(변호사법 위반)하고,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허위공문서 작성·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 허위공문서 혐의는 해당 답변서가 직무와 관련한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윤 후보가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태블릿PC를 최순실 소유라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국회증언감정법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20대 국회 존속기간인 2020년 5월 전 국회가 고발하지 않고 그 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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