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게이트' 관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벌금 11억 확정, 그러나...읽음

박용필 기자
환경정의가 2018년 2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에서 폭스바겐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강윤중 기자

환경정의가 2018년 2일 서울 강남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에서 폭스바겐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강윤중 기자

‘디젤게이트’ 파문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수입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에 벌금 11억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VK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박동훈 전 AVK 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VK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량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 12만여대를 국내에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해당 차량들의 엔진 제어장치(ECU)에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배기가스 저감장치(EGR)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수입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 149건을 조작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VK에 벌금 260억원을,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VK와 박 전 사장 등이 해당 차량들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과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사도 제조사와 동일한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의무를 갖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수입 차량을 판매한 혐의 등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들에 대한 형량이 감경됐다. ‘디젤게이트’가 터진 2015년 이전부터 AVK가 수입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한 혐의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디젤게이트’는 해외 유수 브랜드의 디젤차량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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