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6)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로 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12일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의 지시를 따라 허위 고소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단계 사기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주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2016년 10월 다른 교도소로 옮겨지지 않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옥중에서도 불법 다단계 업체를 경영했는데, 시간 제한이 없는 변호인 접견시간을 이용해 경영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원격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관할 지역 내 고소 사건이 접수되면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허위 고소를 활용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어야 손쉽게 변호인을 접견하며 ‘옥중 경영’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주씨 지시에 따라 A씨와 B씨는 ‘주씨가 A씨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 혐의와 관련해 주씨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주씨의 무고 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목적으로 주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형사사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씨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주씨는 복역 중임에도 2013년 변호사 등과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1년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113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