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기징역

허남설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씨.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씨. 연합뉴스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김태현(26)의 항소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씨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3월23일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된 A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가 사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찾아가 A씨와 그 여동생,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씨가 범죄를 사전에 계획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A씨를 살해하려고는 했지만, 그 가족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여동생 살해에 대해선 제압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 역시 A씨 가족 살해는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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