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장 외부공모 방침에 김오수 총장 “수용 어렵다”읽음

이효상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분야 검사장 외부공모에 반대 의견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 고·지검장 등에게 보낸 공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이번 검사장 외부공모 절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법무부에 외부 공모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한다.

또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며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검찰 외부의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 검사(검사장)로 신규 임용하겠다며 지난 17일 모집 공고를 냈다. 그간 일선 검찰청의 수사 지휘라인은 검사만을 임명해왔는데, 처음으로 외부인사를 임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인사를 두고 대선 직전 친정권 성향 인사를 ‘알박기’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현 정부의 ‘검사장급 보직 축소’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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