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덕제, 강제추행죄 이어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 확정

박용필 기자
배우 조덕제씨.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씨. 연합뉴스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조덕제씨가 해당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영화 촬영 도중 조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다.

앞서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였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오히려 A씨에 대한 조씨의 무고죄 고소를 ‘무고’로 판단해 조씨를 추가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다. 조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제추행과 무고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을 조씨가 A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조씨는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7초 분량의 영화 촬영 영상을 올려 ‘강제추행은 허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A씨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게시물 등을 올렸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A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들을 올렸다. 조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씨는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A씨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상태였던 조씨는 구속됐다.

2심은 “조씨의 범행으로 A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명예훼손 글 중 일부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 혐의와 관련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징역 11개월로 형을 감경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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