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 규칙서 삭제…'처장 선별 입건'도 개정

이보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해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식 출범일인 지난해 1월21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공소권 유보부 이첩(조건부 이첩)’의 근거가 되는 문구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 삭제한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검경에 이첩한 뒤 이들이 수사를 완료하면 다시 사건을 이첩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사건사무규칙 25조 2항에서 ‘공수처가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가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장이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대목을 없앴다.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첩한다’는 내용만 남겼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과 갈등 요인이 된 조건부 이첩 문제는 향후 입법이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삭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의 사건 입건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사건사무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공수처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검사는 분석의견서와 처리의견서를 작성해 처장에게 보고한다. 담당 검사는 이후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의 입건·불입건을 처리한다. 처장이 모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이를 사건을 수리한 사건사무담당 직원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한 후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공수처는 “개정안은 처장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다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접수되는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와 동시에 입건 처리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처장이 ‘수사·기소분리 사건’으로 지정한 경우 공소담당 검사가 사건 처분에 관여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공소담당 검사가 처장 지휘 아래 기소·불기소·공소제기 요구 등 사건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공수처는 개정 사건사무규칙에 맞춰 일부 직제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입법예고 기간인 3월 7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공수처의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사건사규칙을 제정해 공포한 뒤 지난해 9월 한차례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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