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2심도 집행유예 3년 읽음

최인진 기자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여교사, 2심도 집행유예 3년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46·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바 있다.

A씨는 당시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직업이 없는 A씨는 범행 당시에는 B군의 담임 교사였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