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1억에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한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매입 확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에 모친이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대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실상 모친의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른 정황이라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편법으로 증여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8년 2월25일 정모씨는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씨에게 1억원을 빌려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허씨는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은 집을 채무의 담보로 잡고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통상 대출금의 120%로 설정한다.
한 달이 지난 3월27일 한 후보자는 정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입했다. 다시 한 달이 지난 4월27일 허씨는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한 후보자는 이 아파트를 2002년 12월1일 매각하기 전까지 약 4년간 소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8년 1억1300만원에서 2002년 2억6250만원으로 올랐다. 통상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약 80%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내정자는 아파트 매각을 통해 1억4950만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는 허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매입해 정씨의 채무를 인수했다. 이 경우 아들인 한 후보자가 모친인 허씨에게 대출금 1억원을 갚아야 한다. 한 후보자가 허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허씨가 정씨에게 매매 대금 1억원을 대신 지불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한 후보자에게 편법 증여한 것이 된다. 경향신문이 자문한 세무사는 “정씨가 허씨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아파트를 팔았다고 보기에는 대출 기간이 1개월로 너무 짧다”면서 “당초 한 후보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해선 안 될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당시 사법연수원생의 월급은 약 65만원이었다. 이후 그는 1998년부터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2001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경향신문은 한 후보자 측에 ‘본인이 아파트 매입 대금을 전부 납부했는지’ ‘모친과 1억원에 대한 대여계약을 체결해 이자를 납부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이 같은 거래를 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질문했다.
한 후보자 측은 “급여,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수차례 적법하게 증여받은 금원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서도 “당시 군법무관 훈련을 받아 모친이 그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IMF 금융위기 영향으로 집값이 낮았던 1998년 1억원대 초반 가격으로 매수했다”며 “매수 이후 24년이 경과돼 관련 자료 확보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