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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배우자, 경기도로 위장 전입…“차량 구매 때문”읽음

이보라·허진무 기자

차 구매 때 공채 매입 비용 낮추려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 확인

한동훈 측 “당시 그런 일 꽤 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간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면 차량을 구매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공채) 매입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총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향신문이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 진모씨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니 진씨는 한 후보자와 함께 2004년 7월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 전입했다. 3년 뒤인 2007년 5월16일 두 사람 중 진씨만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곳은 진씨와 연고가 없는 사람의 집이었다. 진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21일 다시 서울 삼부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한 후보자 측은 진씨가 주소지를 옮겼다 한달 만에 돌려놓은 경위에 대해 “진씨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딜러(판매업자)에게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다”며 “자동차 딜러가 공채 매입 과정에서 진씨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차량 매입 시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 측은 “한 후보자는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진씨는 서울 삼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차량 구매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 잠시 구리시 주공아파트로 위장 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등록하려면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대중교통 확충이나 도로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제2의 취·등록세인 셈이다. 공채매입비율은 구매자의 차종이나 주소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시 서울 거주자의 공채매입비율은 차량 가격의 20%였고 경기도는 그보다는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판매업자들은 서울 고객을 지방으로 위장 전입시켜 차량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객의 총비용을 줄였다. 고객은 차량 구매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판매업자는 차량을 많이 팔 수 있어 이런 행태가 성행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한 후보자는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 검사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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