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굶겨 죽여도 동물학대…내년부터 3년 이하 징역·벌금

이호준 기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 공포

사육 공간의 제공도 ‘의무화’

맹견 5종 기르려면 허가 필요

내년부터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 죽게 하면 동물학대로 처벌받게 된다. 2024년부터는 맹견을 사육할 때 시·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7일부터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된다. 유실·유기 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운영 기준을 지켜야 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2024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통해 해당 맹견의 공격성을 판단한 결과에 기반해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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