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 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이효상 기자
'선거법 위반' 이상직 당선 무효형 확정···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 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2019년 3차례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공보물의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한 혐의, 전통주 불법 기부 혐의, 전과기록 허위 기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주관적 평가가 가미됐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경선에 일부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이 대상이다. 전주을 선거구의 재선거는 내년 4월5일 실시된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으로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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