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이보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의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두차례의 보완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업가 노모씨는 최씨가 2014년 6월 자신의 납골당 사업 경영권을 빼앗았다며 2020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최씨가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납골당 법인 주식을 임의로 브로커인 김모씨에게 양도하면서 경영권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두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또다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검찰은 재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노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1월 열린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03년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을 놓고 벌인 소송의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로도 2020년 3월 고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두차례 불기소 처분하자 정씨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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