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개혁 이뤄질까…대법, ‘상고제 개선안·대법관 증원’ 논의읽음

김희진 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상고심 재판 적체를 해소해 대법관이 맡는 사건 수를 줄이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20일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고, 대법관 워크숍에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워크숍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등을 두고 대법관들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상고심사제도 도입과 대법원 증원을 결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개혁안을 보면 상고심사를 거쳐 대법원의 사건 수를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대법원에 과도하게 사건이 접수돼 적체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상고심에서 다툴 가치가 있는 사건을 선별한다는 취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고허가제를 거쳐 연간 150건 안팎의 사건을 다루는 것과 달리 한국 대법원은 매년 4만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다.

대법관 증원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상고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법원 인력 증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이나, 대법관 수는 최소한으로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개혁안에 담긴 대법관 증원 인원은 3~5명 정도다.

상고제도의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된다. 현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자문회의는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에 제출하게 될 경우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대법원은 사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상고심 본안심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기록이 대법원에 도착한 이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각하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은 만큼 상고이유서를 원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항소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상고제도 개선 등에 대해) 특정 방안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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