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가 3일 법정에 처음 출석했으나 아직 검찰의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며 “(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며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각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이씨와 조씨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 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