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특검 5일부터 가동…법무부, 검찰에 “군사법원법 시행 대비” 주문

이효상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국방부의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 이모씨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국방부의 특검을 요청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안미영 특별검사팀(55·사법연수원 25기)이 5일 공식 출범한다. 법무부는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의 차질 없는 대응을 주문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특검팀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마련됐다. 파견검사 10명의 명단도 확정됐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검사(50·33기)가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한 오승환 인천지검 검사(37·41기) 특검팀에 합류했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최대 3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기로 했다. 특별수사관도 최대 40명까지 채용할 예정이다.

검찰 출신인 안미영 특검은 지난달 유병두(26기)·이태승(26기)·손영은 변호사(31기)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특검보 3명 모두 검찰 출신이다.

특검팀은 진용을 갖추는대로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행위,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정식 출범 전 준비기간 동안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5만여 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출범 후 70일 동안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1회에 한해 30일 동안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예람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이후 과정은 군의 안일한 대응과 군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중사는 피해사실을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사건을 덮자’는 회유와 협박이 돌아왔다.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한 달 여 만에 장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지만, 군검찰은 한 달 넘게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인 이 중사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1일 예정된 조사 일정을 군검찰이 연기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은 이 중사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기도 했다.

이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군대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민간에서 수사·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평시 군사법원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민간 고등법원에 맡기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에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과 관련해 바뀐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할 것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공군 중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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