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이효상 기자
‘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무죄 확정…기소 12년만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정치평론 사이트 서프라이즈의 전 대표 신상철씨에게 1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0년 3월26일 천안함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사고와 관련한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민·군 합동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2010년 4월16일 천안함 민·군 합조단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천안함은 좌초됐고, 정부와 군 당국이 침몰 원인을 은폐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2010년 기소된 사건이지만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져 재판이 길어졌다.

1심은 신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돼 침몰됐고,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어뢰 또는 그와 같은 계열의 어뢰라고 판단된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2심은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씨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토론의 장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바, 다양한 의견 속에 잘못된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정부에 대한 다분히 공격적인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표현방식을 문제 삼아 쉽사리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국민의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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