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감찰위, '불법출금 수사무마' 이성윤 징계 청구 논의

이보라·이효상 기자

징계 청구 사전 절차 진행

청구 시효 정지·도과 논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영민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영민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법무부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혔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 감찰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첫 회의를 지난 7일 열었다. 이 회의에서 감찰위는 이 위원의 징계 청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찰청 감찰위가 아니라 법무부 감찰위가 이 위원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한 것은 그의 현 소속이 법무부이기 때문이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권고할 수 있다.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이 위원의 징계 시효(3년)는 이달 안에 끝난다. 이 때문에 감찰위는 징계 청구를 통해 시효를 정지할지, 별다른 조치 없이 징계 시효를 도과할지 등을 논의했다. 이달 안에 이 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가 이뤄지면 징계 시효는 완료되지 않고 중단된다. 감찰위는 추가 회의를 열어 이 위원의 징계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이 차장검사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추가 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 위원이 재판을 받고 있어 징계가 청구돼도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검장이던 이 위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취임한 뒤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


Today`s HOT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앤잭데이 행진하는 호주 노병들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황폐해진 칸 유니스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