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들, 국가 배상 소송냈지만 최종 패소

이혜리 기자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 유족들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인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노근리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7월25~29일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미군 총격으로 피난민들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망 150명, 행방불명 13명, 후유장해 63명이다. 유족들은 201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총 2억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미군이 한국에서 주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경찰이 노근리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1·2심은 고인들이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는 맞다고 봤다. 하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에서 주한미군민사법은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경우 1968년 2월10일부터 적용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발생한 노근리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주한민군민사법 시행 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전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국군의 지휘권이 미군으로 넘어가고 미군이 한국 경찰 병력을 노근리에서 철수시킨 상황 등을 들어 경찰의 직무유기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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