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부동산 경매해 현금 나눠라’…헌재 “법원의 ‘대금분할명령’은 합헌”

박용필 기자

법원이 공동소유의 부동산 등을 경매로 처분해 소유자들이 현금으로 나눠 갖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한 건물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건물의 다른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건물을 분할해 소유자별로 분배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이에 2018년 1심 법원은 해당 건물이 점포와 주택, 부지로 이루어져 현물로 분할하기 어렵다고 보고 대금분할명령을 내렸다. 해당 건물을 경매로 넘겨 처분한 뒤 경매대금을 지분만큼 공동소유자들에게 분배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그러나 건물이 처분되기를 원치 않은 A씨는 2심 법원에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법원이 대금분할명령을 내린 근거 규정은 민법 제269조 제2항으로,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이 조항이 명시한 조건이 추상적이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건물 처분을 원치 않는 다른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는 “물리적 유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물의 성질 등에 비춰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뜻하고,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라는 부분 역시 “현물분할이 가능하기는 하나 교환가치의 감손이 불가피한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을 비교적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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