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광복절 특사로 나오나

이보라 기자

가석방 대상서는 제외

정부, 특별사면 검토 중

김경수, 광복절 특사로 나오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사진)가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특별사면 여부를 검토 중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지사는 8·15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60%를 내부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형기의 60%는 최소 기준일 뿐 죄명과 죄질, 수감생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경우 아직 (가석방 대상)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9월이 돼야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현재 형기의 약 60%를 채운 상태다. 그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정부는 8·15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사면이 될 8·15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Today`s HOT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