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논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수사 받는다읽음

박용필 기자

시민단체, 알선수재 등 혐의 고발…현직 첫 수사대상 올라

‘골프 접대 논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수처 수사 받는다

‘골프 접대 논란’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사진)이 고발됐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첫 사례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재판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대상이 된 건 이 재판관이 처음이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고향 후배 A씨, 자영업자 B씨 등과 골프를 쳤다. 골프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냈다. B씨는 골프 후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이혼소송 얘기를 꺼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건넸다고도 주장했다. 이 재판관은 B씨와 골프·식사를 했고 비용을 B씨가 낸 것도 맞지만 B씨에게 도와주겠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500만원과 의류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지만 알선수재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자체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재판관이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헌재 공무원규칙에는 재판관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 일각에선 재판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법상 재판관 회의는 헌재 내부 규칙 제·개정이나 행정적 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 재판관 개인에 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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