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9년 만에 마침표…모든 의혹 처벌 피해간 김학의

김희진 기자

성접대 이어 뇌물수수 무죄

검찰 늑장·봐주기로 면죄부

불법출금 등 파생 사건 남아

‘별장 성접대’ 9년 만에 마침표…모든 의혹 처벌 피해간 김학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1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기소로 김 전 차관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피했다. 뒤늦게 진행된 수사는 절차 위법 논란이 따라붙으면서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등 파생 사건만 남겼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불거졌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김 전 차관은 사퇴했다.

수사는 처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전 차관 체포영장을 반려했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도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성접대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범죄 입증과 무관하며,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듬해 7월 성범죄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강제적인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2015년 재차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잇따른 무혐의 처분에도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조사가 시작됐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인 2019년 법정에 섰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윤씨와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그러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단했다. 마지막 성접대가 2008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업가 최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혐의 중 유죄가 인정된 건 처음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가 검찰 회유와 압박 등에 영향을 받아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핵심 증거가 된 최씨의 항소심 법정 증언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에 대한 회유·압박이 없었다는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9년 넘게 이어진 김 전 차관 사건의 모든 혐의는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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