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국보증금’ 폐지

이혜리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팻말. 경향신문 자료사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팻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무부가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입국 전 본국 은행에 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귀국보증금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의 귀국보증금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귀국보증금은 파종기나 수확기 등에 3~5개월 단기간 입국해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본국 은행에 일정 액수의 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 단기간 노동을 마친 뒤 귀국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사업장 이탈을 막는 방편으로 도입됐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 제도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비판해왔다. 부유하지 않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귀국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되는데, 이자를 갚고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해도 어쩔 수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받은 임금 일부가 귀국보증금 이자로 떼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날 내놓은 방안 가운데는 중개인 개입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노동자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절차를 거쳐 계절노동자 유치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는 것도 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들을 위해 한국어에 능통한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유학 경험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하기로 했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빚어지는 갈등이나 언어폭력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청으로 즉시 연계하고, 근로조건 위반 피해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조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특성에 적합한 인권침해 피해 식별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비자 발급·취업·출국 전 설문서 작성 등 3단계 진단을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근로조건 위반 피해가 제보된 사업장을 수시로 합동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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