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파일’ 작성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 구속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파일에 주식 수량·거래 내역 등 담겨

진술 내용 따라 수사 급물살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1일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심사)을 연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A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해 검찰이 인터폴에 수배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자진 귀국한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2020년 10월 이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이 적힌 엑셀 파일을 작성하도록 A씨가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김건희 파일’로 불리는 이 파일은 검찰이 지난해 9월 투자자문사를 압수수색할 때 대표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했다. 파일에는 2011년 1월 김건희 여사 명의의 거래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파일을 공개했다. 파일을 작성한 투자자문사 직원에게 작성 경위를 묻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직원 B씨는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작성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 대표와 A씨”라고 했다. 대표는 앞선 재판에서 이 문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파일 작성 지시 여부와 경위 등에 대한 A씨의 진술 내용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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