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범 효성가 3세 등 ‘마약 혐의’ 9명 무더기 기소···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번지나읽음

허진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한수빈 기자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등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유학생 등이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들을 토대로 다른 투약자를 추적하고 있어 ‘재벌가 마약 스캔들’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최근 홍모씨(40)를 비롯한 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홍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이다. 홍씨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이나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제공한 혐의까지 받는다. 홍씨의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다.

범 효성가 3세인 조모씨(39)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홍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전직 금융지주사 회장의 사위도 홍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조씨와 함께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으로 3인조 가수 그룹 멤버 안모씨(40)는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대마를 매수해 흡연했으며,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도 했다. 직업적으로 대마를 재배한 형제도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시절 대마를 접했고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도 자신들만의 대마초 공급선을 두고 흡연해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은 지난 9월 대마 재배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김모씨(39) 사건을 보완 수사하면서 대마 유통망의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김씨의 주거지에서 대마 재배장비 등을 발견하고도 압수하거나 마약류 감정 의뢰 절차 없이 사건을 송치해 자신들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가 숨겨진 우편물을 찾았고, 이를 토대로 다른 대마 투약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맞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검찰은 경찰의 수사 범위였던 마약 유통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시작했다.

남양유업은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34)의 필로폰 투약에 이어 황씨의 사촌 홍씨의 대마초 투약까지 다시 ‘마약 리스크’를 겪게 됐다.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를 비롯한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다시 마약 투약이 적발돼 2021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효성 측은 “이번에 기소된 분의 집안은 효성그룹과 이미 40여년 전에 계열분리돼 사업적으로 현재의 효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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