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총수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았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주식 매각으로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대신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총수 일가에 부과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봤다.
201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배주주에게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신설됐다. 이로 인해 SPC그룹 총수 일가에는 매년 8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되자 허 회장이 주식 저가 양도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SPC그룹은 밀다원이 생산하는 밀가루를 삼립이 사서 계열사에 공급하는 구조였는데,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파리크라상 등이 밀다원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설로 밀다원 매출은 총수 일가에게 증여로 잡히는 상황이었다. 2012년 안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팔지 않으면 매년 8억원의 증여세 부과가 예상됐고, 이에 허 회장이 급하게 저가 양도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허 회장이 현재까지 74억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파리크라상·샤니 입장에서 주식양도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고, 가격 흥정 등을 통해 적정가를 산정하지 않고 평가 방법을 지정해서 주식 가치평가를 했으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총수 일가가 자의적으로 계열사 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고발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SPC는 노동조합 파괴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SPC 관계자는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되어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여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