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

박용필 기자
김덕주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사진 크게보기

김덕주 전 대법원장. 대법원 제공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오전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86년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를 지냈다.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년 11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야당은 ‘친정권 인사’라며 그의 임명을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기(6년)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2년10개월 만에 사퇴했다.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3차 사법파동’이 일어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투기 의심 부동산을 소유한 판사가 상당수 드러나 사법부에 화살이 집중됐다. 수장인 김 전 대법원장도 변호사였던 1986∼88년 투기 대상 지역인 경기 용인 등지에 9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비판의 표적이 됐다.

사법부 내에서까지 사태 수습을 위한 용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 전 대법원장은 결국 1993년 9월 물러났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중도 하차한 첫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다른 누구보다 법관에게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요청은 대법원장 자신에게 우선하여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2012년까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청조근정훈장(1986)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94)을 받았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대법원은 내부회의를 거쳐 김 전 대법원장의 장례를 법원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발인은 7일,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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