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교육감직 박탈

김희진 기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교육감 비서실장 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 인물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조 교육감은 전교조가 요구한 해직교사 등 5명을 내정해 이들을 전제로 절차가 진행됐다”며 “조 교육감 지시로 채용 업무에 관여하게 된 한씨는 5명 중 일부와 친분이 있거나 우호적인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화합·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었을 뿐 채용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는 조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채용은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으며, 조 교육감은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채용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서울시교육청 교원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 교육감이 금전적·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자 특별채용은 사회적 화합을 위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거리로 내몰린 해직자가 제도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고 생각했다”며 “제도 개선으로 마무리됐어야 할 사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면서 잘못된 경로를 밟았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한 첫 사건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후 검찰에 이첩하며 공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Today`s HOT
기마경찰과 대치한 택사스대 학생들 케냐 나이로비 폭우로 홍수 최정, 통산 468호 홈런 신기록!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황폐해진 칸 유니스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