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D-1···막판까지 ‘기싸움’

이보라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하루 전날까지도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출석 조사에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인허가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개발 비리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전날인 27일까지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해 이 대표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늦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사를 받겠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사일정과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사후수뢰(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모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했지만, 사후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함께 진행된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려다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진행해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 측은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사업 정보가 새나간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일부 개인의 일탈 때문이라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준 건 ‘대장동 지분’을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최근 공소장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49%)의 절반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통해 각종 선거자금을 제공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은 적도, 선거자금을 조달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7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방문 직후 “그냥 검찰이 (공소장에)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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