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하루 전날까지도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출석 조사에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인허가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개발 비리의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대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 전날인 27일까지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해 이 대표가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지만, 이 대표는 이보다 늦은 오전 10시30분부터 조사를 받겠다며 버티고 있다. 검찰은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조사일정과 시점을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배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사후수뢰(부정처사 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모두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를 소환했지만, 사후수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함께 진행된 ‘제1공단 공원화’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로부터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려다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을 민간업자들의 요구대로 진행해 788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끼쳤다는 것(배임)이다. 당시 성남시장이자 결재권자인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 대표 측은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정보를 흘려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이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사업 정보가 새나간 것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일부 개인의 일탈 때문이라고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인허가 특혜를 준 건 ‘대장동 지분’을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받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최근 공소장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자신의 지분(49%)의 절반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을 통해 각종 선거자금을 제공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대장동 지분’을 약속받은 적도, 선거자금을 조달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7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 방문 직후 “그냥 검찰이 (공소장에)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