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문혜정)는 27일 차모 방통위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 과장은 지난 26일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했다. 이달 초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