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랑 교제해?” 이혼한 배우자 폭행·감금 50대 남성 실형선고

류인하 기자
남성에 의한 데이트폭력 실루엣 사진.  이준헌 기자

남성에 의한 데이트폭력 실루엣 사진. 이준헌 기자

이혼한 배우자를 찾아가 폭행·감금하고, 218회에 걸쳐 문자 및 전화를 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남성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 감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5일 오전 3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아내 B씨(51)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도 A씨는 2021년 4월 30일 오후 11시쯤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8.2㎞ 가량을 달려 2시간 가량 감금하고, 다음날인 5월 1일 오전 1시쯤 승용차 안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휴대전화로 얼굴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초부터 2021년 9월 20일까지 2년간 218회에 걸쳐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및 전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둘은 2019년 11월 초 이혼했었다.

A씨는 여기에 지난 5월 27일 B씨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인 듣기 기능을 이용해 B씨의 동의없이 B씨와 변호사 간의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들은 사실도 범행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미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왜곡된 관점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비공개 대화까지 청취하는 등 죄질도 불량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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