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불법 감찰’ 이성윤·박은정 공수처 이첩읽음

이보라 기자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불법 감찰을 했다며 고발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3일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각각 재직하던 2020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윤 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심의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출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박 부장검사는 같은 해 법리검토 보고서에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관련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기자 감찰담당관 검사에게 이를 삭제·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의 고위공직자범죄(직권남용) 혐의가 발견돼 해당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법은 검찰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검찰은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반 혐의는 계속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 부장검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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