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 여동생의 남편
그룹 자금 흐름 전반 ‘관여’
이르면 이번 주 송환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의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최근 국내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면서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 전반에 관여한 인물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최근 검찰에 국내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태국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관련 선고 공판에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김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일 내 강제 추방될 예정이다. 아직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과 친인척 관계다. 김 전 회장의 매제인 그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자금 추적을 위해 그간 김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왔다. 쌍방울 그룹 관련 의혹의 ‘키맨’인 김씨는 그룹 재경총괄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쌍방울그룹의 재무 흐름 전반에 관여해왔다. 김 전 회장도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금의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김씨가 현지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씨의 송환 시점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에 도착하면 곧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비자금 용처와 자금 흐름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유의미한 진술을 한다면 그동안 막혀 있었던 쌍방울 그룹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검찰은 지난 3일 구속 기소한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포함해 해외로 도피했던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 관계자 5명 중 4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를 수원지검으로 압송했다.([단독]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해외도피 도운 수행비서 7일 국내 압송) 검찰은 우선 그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씨는 캄보디아에서 체포 될 당시 차명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여러 대와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은 아직 체포하지 못한 김 전 회장의 조카이자 수행비서 격인 서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서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함께 지내며 요리 등 잔심부름을 도맡은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