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 올리고 ‘플랭크 자세’로 14분 압박…9개월 영아 사망 학대 영상 공개읽음

김태희 기자

검, 어린이집 원장에 징역 30년 구형

지난해 11월10일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을 거둔 천군의 빈소. 보티 늉 제공

지난해 11월10일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로 숨을 거둔 천군의 빈소. 보티 늉 제공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로 숨진 ‘9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대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24일 열린 어린이집 원장 A씨(60대)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당시 사건 발생일 해당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에서 천모군(사건 당시 생후 9개월)에게 이불과 쿠션을 올린 뒤 올라타는 방식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A씨의 범행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일 오후 12시19분쯤 천군이 잠을 자지 않고 이불 밖으로 나오자 A씨는 천군을 들어 거실 구석에 있는 곳에 눕혔다. 그다음 다른 곳에서 이불과 방석을 가지고 온 뒤 천군의 머리 위에 방석과 이불을 올렸다.

이후 A씨는 천군 위에 올라타 ‘플랭크 자세’로 압박했다. 천군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A씨는 이런 자세를 14분동안 지속했다. 아이가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서야 A씨는 누르는 것을 멈췄다.

A씨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천군의 옆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다. 천군은 거실 구석에서 이불과 방석이 덮힌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3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천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119에 신고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는 피해자 부모와 그 지인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학대 당시 영상이 나올 때 천군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다. 지인들은 천군이 학대당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큰 소리로 탄식했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재생될 때 A씨가 수 분간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피해자 지인들은 A씨에게 “왜 네가 우느냐”고 항의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의자에서 내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울며 퇴정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의 어머니인 보티 늉(26)은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부모는 죽고 싶은 만큼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변명만 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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