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타본 적 있으면 억울하지나 않아···가세연 처벌 원한다”

김혜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만약에 제가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타본 적이 있으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씨 등은 2019년 8월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유튜브 방송으로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이날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다니면서 딸은 공부도 못 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란색 아반떼를 몰았는데, 왜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소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자동차 등록증을 증거로 제시했다. 증언은 조씨의 요청에 따라 차폐막으로 피고인들과 분리된 채 이뤄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선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질문을 하자 재판부가 “사실관계만 물어보라”며 저지하기도 했다. 강씨 측 변호인이 “증인은 고소인 조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 꼴찌’였다는 (유튜브 방송)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기소가 안 된 것은 사실로 볼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재판부는 조씨에게 “이건 답하지 말라.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강씨 등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문제의 발언이 당일 전체 방송 중 극히 일부였으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익에 부합할 목적으로 공인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강씨 등은 조 전 장관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지난해 6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000만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게는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 내로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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