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시행령 통한 법률 무력화에
“그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
헌재에 대한 격앙된 비난에
“일단 판결 나오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회복) 시행령에 대해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법무부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큰 틀에서 (모법과)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청법이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규정해 시행령으로 늘릴 수 있다는 법무부 논리에 대해서는 “ ‘등’이라는 의미는 보통 앞에 있는 것과 등가성 있는 다른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행령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입법 취지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 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헌재는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격앙된 단어로 헌재를 비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후보자는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을 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편향돼 있다거나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법 신뢰가 굉장한 위기 상황인데, 그러한 이야기(여당의 비난)를 국민이 언론을 통해 계속 들으면 ‘저 재판기관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서 사법 신뢰도를 더 낮출까봐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했다.
다만 법 개정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 개정 과정에서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제3자 변제안이 피해자들 승소로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도 대법원 판결대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배상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 모순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일본 기업들이 지는 채무가 민법 469조에서 정한 ‘채무의 성질에 따라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채무’에 해당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연구해본 게 아니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상의 배상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