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덴’ 출연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로 1심서 징역 10개월

김혜리 기자

전 연인 집 무단침입 때 경찰 폭행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아

‘강간미수’ 실형 확정 땐 징역 16개월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경향신문 자료사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경향신문 자료사진

연애 예능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했던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성폭행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승정)는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업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침입한 뒤 이를 제지하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날 양씨에게 선고한 실형을 2025년 1월 전까지 확정할 경우 양씨는 총 징역 16개월을 살아야 한다.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양씨는 2019년에도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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